(고등부) 2024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토론개요서 작성하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고등부 편에 대한 토론개요서 작성에서
놓치면 안되는 포인트를 정리해보았다.
*현재 온라인 강좌가 해당 사이트에서 시청할 수 없어서 참고하지 않았다.
(고등부)2024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토론개요서 작성하기
| 고등부 목차 Check Point 1. 영토주권 분쟁을 제기한 쪽을 긍정하는 토론 논제를 만들자 Check Point 2.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자 |

Check Point 1) 영토주권 분쟁을 제기한 쪽을 긍정하는 토론 논제를 만들자
* ‘영유권’이라는 표현은 점령과 소유가 결합된 일본식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영토주권’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한다.
| 포클랜드를 둘러싼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분쟁사를 살펴보면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에 의해 스페인이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소유권을 제일 먼저 갖게 됐다. 그리고 1770년 6월 스페인은 포클랜드를 영국에 반환하였다. 그 후 그곳에 정착한 영국인들도 생활고로 1773년 영국의 소유를 밝히는 표지판을 남겨 놓고 철수하였다.포클랜드에 진출해 있던 스페인 인들도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후인 1811년에 철수하고, 아르헨티나는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다 방치하였다. 그 후 아르헨티나는 1820년 11월 포클랜드에 전함을 파견하여 아르헨티나령으로 선언하고, 그곳에서 외국인들의 어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아르헨티나는 1826년 프랑스 출신 루이 베르네(Louis Vernet)를 포클랜드에 정착시킨 후, 1828년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회담을 갖고, 1973년 국제연합(UN)에 포클랜드 제도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1977년 유엔 비식민화 특별 위원회의 노력으로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나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킨 아르헨티나는 패배했다. 1816~1833년 사이에는 아르헨티나측이 실제로 포클랜드를 소유하였다. 영국측은 1833년 이후 영국인들이 그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측에서는 1833년 이후 영국인들이 불법적으로 강점하여 현재까지 식민지의 잔재로 남아 있다고 한다. 포클랜드 전쟁 이후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으나 1990년 2월에 재개하였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영국의 속령 포클랜드 (라틴아메리카사, 2001. 9. 20., 강석영, 위키미디어 커먼즈) |

현재 포클랜드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는 쪽은 영국이다.
그리고 포클랜드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쪽은 아르헨티나이다.
그렇다면 포클랜드 제도의 영토주권이 아르헨티나에 있다고 논제를 정할 때 왜 그러한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이미 영국이 점유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측의 주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포클랜드 제도의 영토주권이 영국에 있다고 한다면 아르헨티나 빼고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국가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독도 문제도 그렇다. 독도의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다고 했을 때 문제를 제기할 국가는 일본뿐이다.
다케시마의 영토주권이 일본에 있다고 했을 때에는 실효적 지배를 하지 않는 일본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 보고,
그 주장이 타당한지 비로소 검증할 필요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의 영토주권은 아르헨티나에 있다.”
이렇게 논제를 구체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하면 이 주제의 토론이 ‘사실토론’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사실토론에 대한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Check Point 2)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자
고등부의 토론 주제는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토론이다.
포클랜드 제도의 영토주권은 이 토론에서 아르헨티나에 있거나 영국에 있는 것이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양측은 자신들에게 영토주권이 있다고 서로 주장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서로 제시하는 것이다.
2023년 3월 2일 알자지라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산티아고 카피에로 외무장관은 영국 측과의 회담 후 성명에서
“포클랜드 문제에 대한 주권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제안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포클랜드 전쟁이 있은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의 영토주권 분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알맞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사실임을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영토분쟁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 각국의 영토 자체가 수많은 변경을 거침에 따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근현대에 들어 발생한 영토분쟁의 대다수 원인은 식민지배 또는 2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친 뒤 전후(戰後)처리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많은 식민국가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당사국 간의 조정보다는 서구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국경이 정해졌기 때문에 영토분쟁의 불씨가 된 것이다. 실제 식민지배를 했던 많은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경계나 종족적 경계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편의대로 국경선을 설정했는데, 이는 추후 식민지 독립과정에서 국경분쟁의 원인이 되었다.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막대한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해양영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다. 이 역시 제2차 세계대전 후로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19세기 해양을 한 국가의 주권 아래 있는 공해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해(어느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해역)로 구분한 ‘공해자유의 원칙’이 정착되어 국제법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2차대전 후 미국이 대륙붕과 보존수역에 관한 해양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자극받은 각 나라는 대륙붕 상부의 공해에 대해서도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하는 한편, 연안에서 200해리 영해권을 주장하여 해양질서에 혼란을 가져왔다.오늘날 지구상에는 국경과 도서, 강을 두고 수십 건의 영토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영토분쟁은 대략 60∼70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국가 간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종결된 사례를 통해 볼 때, 첫째 외교적 해결방식(분쟁 당사국이 서로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방식), 둘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 방식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무력행동이 있다. 이 중에서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방식의 경우 국제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한 쟁점 사항을 보면 실효적 점유, 한 국가의 고유 영토라는 역사적·본원적 권원, 특정 기일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적 기일, 인접성의 원칙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과 네덜란드 간에 진행된 팔마스섬 분쟁은 실효적 지배와 국권 행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판례로 1928년 네덜란드의 승소로 종결됐다. 프랑스와 멕시코 간의 클리퍼튼섬 분쟁에서는 국가에 의한 선점 및 주권 선포가 입증된 프랑스의 승소 판결이 났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의 영토분쟁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그리고 1951년 국제 사법재판소는 망키에와 에크레오 섬 분쟁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한 영국의 손을 들어 준 적도 있다.
| 실효적 지배가 인정되려면 국제적으로 영토 주권자로서의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또 국가가 그 지역에서 실제로 통치했다는 충분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주권행사 사실을 기록으로 입증할 공적 문서를 꾸준히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권 행사를 가장하기 위한 일회성 행동이나 명목상의 입법 활동은 인정받기 어렵고, 영토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군대·경찰을 파견, 통상적인 행정·사법권을 꾸준히 행사해왔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망키에와 에크레오는 지리적으로 프랑스에 훨씬 가까운 섬이다. 프랑스는 해협 내 여러 섬이 933년 이래 프랑스의 봉토로 관리돼 왔다는 점을 들어 고유의 권한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 섬의 수로 측량과 1861년 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1838년 수상의 시찰, 최근의 수력발전계획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은 저지 행정당국이 이 섬에 건립한 가옥에 과세를 부과하였고, 이 섬 안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제했다는 사실과 수차례에 걸쳐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으로 실효적 지배의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프랑스가 주장한 중세기에 있었던 사건들은 간접적 추정이며, 영국이 실효적 행정절차를 취한 것이 점유에 직접 관계되는 유효한 증거라며 영국의 손을 들었다. 출처 : 더퍼스트미디어, 2015.12.06. , 세계의 영토분쟁, 그리고 독도, 한유미 |

이처럼 영토주권에서 어느 나라에 영토주권이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실효적 점유(지배),
역사적본원적 권원, 결정적 기일, 인접성의 원칙이라는 기준에 대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실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부의 논제는 사실토론으로 어려운 토론이다.
영토주권 문제는 당사국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역사적, 학문적 연구를 통해 널리 통용되는 사실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법률적, 학술적 토론에서 사실토론이 많이 진행되는 것처럼 전문성을 갖출수록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토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설득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열심히 작성한 개요서와 입론서 내용 중에서 이 글을 읽고 보완할 점을 찾아 경기를 잘 준비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중등부 개요서 작성을 먼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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