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식토론 – 이의제기(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의회식토론 구성 요소
의회식토론은 교차조사 없이 입론과 반론만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의회식토론의 진행 순서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다만 상대측 발언자의 발언 중에 간단한 질문, 설명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측 발언자가 토론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이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의회식토론 구성 요소인 이의제기(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충질의(이의제기)
상대측 발언자에게 간단한 질문, 설명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보충질의를 요청할 때에는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뻗은 채 일어서면서 “Points Of Information, Sir”, “On that Point”, “Point, Sir”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말로는 “질의이습니다” “설명요구합니다”로 하면 된다.
이때 발언자는 이 제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무시할 때는 손으로 앉으라는 제스처를 보내면 된다.
단, 총 입론시간 동안 1번은 보충질의를 받아야 한다.
보충질의는 많이 받으면 내 입론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지만, 다 무시를 하면 자신감이 없어보이고 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2. 의사진행발언
상대방이 토론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거나, 혹은 마지막 발언에서 새로운 주장을 한다거나 등의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지적하기 위해 사회자(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발언자는 해명을 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발언이 인정되면 벌점이 부여된다.
3. 신상발언
상대측 발언자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거나, 우리측 발언에 대해 왜곡해석을 할 때에 요청한다. 의사진행발언과 마찬가지로 사회자(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하며, 인정되면 벌점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