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해하기: 40세 이하의 청년층도 정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57년, 그동안 쌓인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가 되고, 언론과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 사람들이 알고 싶은 핵심은 결국 “그래서, 이대로 국민연금을 내면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일부 언론에서 말하기로는 기금이 모두 소진되어도 운영방식을 ‘부과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운영방식을 바꾸기만 하면 해결되는걸까요?
설명과 설득을 가르치는 토론교육 전문기관, 리얼디베이트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가진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았습니다.
[동영상으로 설명하기]
국민연금, 40세 이하의 청년층도 받을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YouTube 링크 : https://youtu.be/DqQOOE-voBg
동영상에서도 언급했듯 국민연금제도는 처음부터 지속이 불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심각한 출산율 저하 문제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금 이대로는 국민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국가는 문제를 잠시 뒤로 미루기만 할 뿐인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했을까?
본 영상은 먼저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문제의 배경을 먼저 설명한 후,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단순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가입기간 동안의 납부 금액, 소득대체율, 물가상승률 등 복잡하고 많은 고려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문제인 ‘인구절벽문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슷한 소득 수준의 두 세대(1992년생, 2017년생)와, 현재 기준의 가입기간·소득대체율만 고려하여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1992년생과 2017년생이냐고요?
1992년생은 2057년에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고(*2018.08 현 국민연금법 기준), 2017년은 현재 태어난 가장 젊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감소(인구절벽)로 인해 벌어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 이해가 잘 되셨나요?
지금까지 설명·설득·토론 전문 교육기관, 리얼디베이트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