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제도 폐지에 동의하시나요? (2)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도 폐지에 동의하시나요? (2)

2. 공적 부조 vs 자산운용 상품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잘 운용되고 있을까?
”한국에서 국민연금 재원 고갈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장기간 남아있듯이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AP는 “사회보장연금과 관련해서는 약 40년 전에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린 이래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인들이 은퇴 후 받게 되는 사회보장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3년 2월 사회보장연금은 월평균 1782달러, 연간 총 2만1384달러로 주 단위로 계산하면 45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미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미국인의 은퇴 전 연평균 소득은 4만7620달러였다. 이는 곧 사회보장연금이 평균 임금의 44.9%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미국의 ‘사회보장과 메디케어(SSM)’ 트러스티 사회보장연금 재원 고갈 시점도 지난해 보고서와 같이 2033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美, 노동시장 강세·경제 성장으로 메디케어 재원 고갈 시점 늦춰져,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24.05.07.
공적연금 고갈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모든 나라들이 기금 고갈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럼 공적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기금 고갈을 걱정할 정도라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채울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최초 설계와 달라진 상황들이 기금 고갈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심지어 이들이 연금을 받는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된 것이다.
두번째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한국은 연금보험료, 미국은 급여세(payroll tax) 로 재원을 마련한다. 문제는 이들이 급여로 받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원이 충분히 걷히지 않는다. 또한 이 연금보험료와 급여세에는 총급여 제한이 있어서 일정 소득 이상으로 임금이 발생하는 고소득자도 연금보험료와 급여세를 더 내지 않고 똑같이 낸다. 즉 임금 고소득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재원마련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쯤됐으면 공적연금은 실패한 제도이니 폐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등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나라들 모두 기금 고갈의 위기에 놓여있지만 이 제도를 어떻게 해서든 개선뿐만 아니라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대체 왜 국가는 기금이 바닥날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공적연금 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건 국민연금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와 자산운용상품을 결합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공공부조(정부 지원)와 자산운용상품(운용 수익)의 장점을 결합한 구조다.
– **공공부조의 장점**: 국가가 소득 보장.
– **자산운용상품의 장점**: 기금 운용 수익으로 연금 지급.
이렇게 두 가지를 결합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단점도 떠안게 되었다. 국민연금을 사적연금과 혼동하여, 보험료만으로 모든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사회보험**이며, **보편복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재정 불안과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1) **의무가입을 폐지하고**, 각자 자산운용으로 노후를 준비하게 할 것인가?
2) **국가 재정 투입과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본래 목적(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것인가?